전북 정읍시 칠보면 지게차임대, 견적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서 지게차를 빌리려 하시나요? 빌릴 장비가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조종 자격은 어느 쪽이 확인하는지, 계약서에 무엇을 명시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빌리려는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인지부터 갈립니다.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을 말하되,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2톤수와 무관하게 무자격 조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에 해당하면 종류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 해당하지 않는 지게차라도 사업주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 3임대차 계약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뒤 보관해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제3항).
지게차를 빌리는 일은 전화 한 통으로 끝나 보이지만, 장비가 현장에 내려지는 순간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누가 조종할 수 있는지, 사고가 나면 어느 쪽이 무엇을 못 한 것이 되는지, 서류는 누가 챙겨 두어야 하는지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까다로운 점은 같은 지게차라도 적용되는 법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굴리는 엔진식과 창고 안에서만 도는 전동식은 등록과 검사, 조종 자격의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른 갈래로 뻗습니다. 이 글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서 지게차를 빌리려는 분이 견적을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무엇을 남기고, 장비를 받는 날 어떤 서면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드리는 글이니, 여러 곳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빌리려는 지게차가 건설기계에 해당하나요?
장비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지게차를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으로 정하면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에 걸리는지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과 정기검사, 조종사면허를 규율하는 법이 통째로 바뀌므로, 견적을 비교하기 전에 어느 갈래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게차를 톤수로만 부릅니다. 그런데 법이 갈라 보는 기준은 톤수가 아니라 타이어와 동력, 그리고 운행 장소입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고무 덩어리로 된 솔리드타이어를 달고, 전기로 움직이며, 도로에 나가지 않고 건물 안에서만 도는 장비라면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같은 전동식이어도 공기입 타이어를 달았거나 구내를 벗어나 도로를 오간다면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업체에 물어볼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장비가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인지, 등록번호가 있는지입니다. 이 답 하나로 아래 표의 왼쪽과 오른쪽이 정해집니다.
| 확인 항목 |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 | 단서로 제외되는 지게차 | 근거 |
|---|---|---|---|
| 판단 기준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 조종 자격의 근거 |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만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
| 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뒤 계속 운행하려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
| 대여 사업자의 지위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대상인 사업으로 다뤄집니다 | 건설기계관리법의 사업 등록 체계 밖에 놓입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
| 사용 중 안전 의무 |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갈래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는 것은 톤수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오른쪽에 놓인다고 해서 안전 의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표의 마지막 줄처럼 사용 단계의 의무는 양쪽에 같이 적용됩니다.
"3톤 미만이니 자격이 필요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3톤이라는 수치는 자격이 필요한지를 가르는 선이 아니라, 어떤 경로로 자격을 갖추는지를 가르는 선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같은 법 제26조제4항). 자격 자체를 면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건설기계에서 제외되는 지게차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견적서 맨 위에 적힌 톤수보다, 그 장비에 등록번호가 붙어 있는지가 계약의 성격을 먼저 정합니다.
조종은 누가 하나요, 기사 포함인가요?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격과 책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건설기계대여업에는 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대여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장비만 받아 우리 인력이 조종한다면, 그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고 갖추게 할 책임은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 쪽에 놓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전화로 견적을 물으면 금액이 먼저 돌아옵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도 기사가 함께 오는 조건과 장비만 내려 주는 조건은 계약의 성격도 책임의 위치도 다릅니다. 기사가 함께 오면 조종 자격을 확인할 주체는 대여하는 쪽에 가깝고, 장비만 받아 우리 직원이 몰면 자격 확인은 온전히 우리 몫이 됩니다. 뒤늦게 이 구분을 알게 되는 순간은 사고가 난 다음입니다. 그때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만 남습니다. 그러니 견적 단계에서 조종을 누가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하는지를 말이 아니라 글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조건 | 조종하는 사람 | 자격을 확인해 둘 주체 | 계약서에 적어 둘 것 |
|---|---|---|---|
| 기사가 함께 오는 조건 | 대여하는 쪽이 보낸 조종사 | 대여하는 쪽. 다만 받는 쪽도 현장 반입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조종사가 포함된다는 사실, 작업 시간의 범위, 시간을 넘겼을 때의 처리 |
| 장비만 받는 조건 | 빌리는 쪽의 인력 |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빌리는 쪽) | 조종은 빌리는 쪽이 한다는 사실, 그에 따른 안전 의무의 위치 |
|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장비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 면허의 종류가 그 건설기계에 맞는지까지 확인합니다 | 면허 종류의 확인 방법과 확인 시점 |
| 소형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과정 이수로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한 사람 |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과정인지 확인합니다 | 이수 사실의 확인 방법 |
| 건설기계에서 제외되는 지게차 |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 |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 | 무자격자가 조종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 면허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종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한 것이 아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 확인은 "봤다"가 아니라 "남겼다"여야 합니다조종 자격을 눈으로 확인했더라도 그 사실이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자격의 종류와 확인한 날짜를 계약서나 별도의 확인란에 적어 두고,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바뀌면 그때마다 다시 남기세요. 사람이 바뀌는 시점이 확인이 끊기는 시점입니다.
- 기사가 함께 오는 조건인지, 장비만 내려 주는 조건인지 견적서에 적혀 있는가
- 건설기계로 등록된 장비인지, 등록번호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조종할 사람의 자격이 그 장비의 종류에 맞는지까지 확인했는가
- 작업 시간의 범위와 그 시간을 넘겼을 때의 처리 방식이 글로 정해져 있는가
- 조종하는 사람이 바뀔 때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가
- 상하차와 운반을 어느 쪽이 맡는지, 그 비용이 임대료에 들어 있는지 나뉘어 적혀 있는가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항들에 따른 계약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짧게 쓰는 장비라고 구두로 넘기는 순간, 나중에 다툴 거리가 전부 기억 대결이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서류가 아니라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을 비롯한 항목을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한 것을 서로 주고받아 각자 보관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자주 빠지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작성은 했는데 한쪽만 갖고 있거나, 사진으로만 남기고 원본을 주고받지 않으면 조문이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쓰는 방법도 있으니, 양식을 새로 만들기 어렵다면 그 경로를 쓰시는 편이 간단합니다.
| 계약서 항목 | 적어 둘 내용 | 적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 |
|---|---|---|
| 임대료 | 금액의 산정 단위와 정산 주기, 포함되는 범위 | 연장·추가 작업의 정산 기준이 남지 않습니다 |
| 임대차 기간 | 시작과 종료 시점, 연장 시의 처리 | 반납 시점과 연체 여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
| 장비의 특정 | 기종과 규격, 건설기계라면 등록번호 | 다른 장비가 들어와도 계약 위반인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
| 조종의 주체 | 기사가 포함되는지, 조종은 어느 쪽이 하는지 | 사고 시 누구의 의무가 문제 되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
| 운반과 상하차 | 현장까지의 운반과 내리고 싣는 일을 어느 쪽이 맡는지 | 임대료에 들어 있는 줄 알았던 항목이 뒤에 추가됩니다 |
| 반납 상태 | 연료·충전 상태와 손상 판정의 기준, 확인 방법 | 반납 시점에 손상 여부를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
위 표는 계약서에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이 명시를 요구하는 항목은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3항),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했다면 주고받고 보관하는 데까지가 한 절차입니다조문은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라고 이어집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3항). 작성·교부·보관이 하나로 묶인 절차라는 뜻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정해 두시고, 담당자가 바뀔 때 인계 목록에 넣어 두세요.
- 1
견적을 항목으로 나눠 주는가
한 줄 총액만 적힌 견적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운반, 상하차, 조종 인력이 나뉘어야 어느 쪽이 어떻게 다른지 보입니다.
- 2
계약서 양식을 먼저 보여 주는가
계약서는 장비를 내리는 날 쓰는 서류가 아니라 조건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계약 전에 양식을 볼 수 있으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 미리 채울 수 있습니다.
- 3
장비를 특정해 적어 주는가
기종과 규격, 등록번호까지 적히면 현장에 다른 장비가 들어왔을 때 기준이 남습니다.
- 4
대여 전 점검과 서면 교부를 이야기하는가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에게는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먼저 꺼내는지 보시면 됩니다.
- 5
연장과 조기 반납의 처리를 정해 두는가
일정은 바뀝니다. 바뀔 때의 정산 방식이 계약 시점에 정해져 있어야 나중에 조건을 다시 협상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의 안전 의무는 어디서 갈리나요?
대여하는 쪽에는 대여 전 단계의 의무가, 사용하는 쪽에는 작업 단계의 의무가 놓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해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거나 필요한 정비를 하고,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과 특성, 사용 시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장비를 받는 날 기사와 인사를 나누고 열쇠를 건네받으면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때 받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여하는 쪽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서면입니다. 여기에는 그 장비의 성능과 방호조치의 내용,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수리와 보수·점검 내역 같은 정보가 담깁니다. 받는 쪽에서 먼저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기 쉬운 서류인데, 사고 이후에는 이 서면이 있었는지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장비를 내리는 자리에서 한마디 물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단계 | 의무를 지는 쪽 | 해야 하는 일 | 근거 |
|---|---|---|---|
| 대여 전 |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 |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거나 필요한 정비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
| 인도 시점 |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 |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등을 서면으로 발급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
| 작업 착수 전 |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 | 작업장의 지형·지반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게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 |
| 작업 중 |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 | 헤드가드와 백레스트, 전조등 등 방호장치를 갖춘 상태로 사용하게 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게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
| 조종자 배치 |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 |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에게만 작업하게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
방호장치는 갖춰진 장비를 받는 것과 그 상태로 쓰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임의로 떼어 낸 상태로 작업하게 되면 갖춰진 장비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작업계획서는 서류 작업이 아니라 동선 정리입니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은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작성의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 실제로 이 서류를 만들다 보면 지게차가 지나갈 통로의 폭과 사람의 이동선이 겹치는 지점, 화물을 내려놓을 자리, 시야가 막히는 구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장비를 부르기 전에 이 정리를 끝내 두면 어떤 기종을 빌려야 하는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들어온 장비에 현장을 맞추게 됩니다.
빌린 것은 장비 한 대지만, 그날부터 관리해야 하는 것은 그 장비가 지나갈 동선 전체입니다.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서 지게차를 빌리기까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작업 내용을 정리해 기종을 좁히고, 대여 사업자와 조건을 맞춘 뒤,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날인한 것을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는 데까지가 한 절차입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제3항). 건설공사 현장에서 쓰는 경우라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걸린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순서를 정해 두는 이유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앞에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장비를 먼저 부르고 현장을 맞추면 통로가 좁아 들어가지 못하거나, 실내인데 배기가스가 나오는 기종이 오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 세워 두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 순서는 그런 상황을 앞 단계에서 걸러 내도록 짠 것입니다. 전북 정읍시 칠보면에서 준비하실 때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업 내용을 문장으로 적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높이 들어 어디로 옮기는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바닥이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이 문장이 기종을 좁히는 기준이 되고, 뒤에 작성할 작업계획서의 뼈대가 됩니다.
통로와 동선을 실제로 재 둡니다
지게차가 드나들 입구의 폭과 높이, 회전할 자리, 사람이 지나는 길과 겹치는 구간을 확인합니다. 통로가 좁은 자리라면 그 조건을 먼저 알려야 맞는 기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대여 사업자에게 그 장비가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인지, 등록번호가 있는지 묻습니다. 답에 따라 조종 자격의 근거 조문과 검사 여부가 달라집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조종을 누가 할지 정합니다
기사가 함께 오는 조건인지 장비만 받는 조건인지 정하고, 장비만 받는다면 그 작업을 할 사람의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견적을 항목으로 받아 비교합니다
임대료와 운반, 상하차, 조종 인력, 연장 시의 처리를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뉘어야 어느 항목이 다른지 보이고, 빠진 항목도 드러납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해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별표 4). 앞 단계에서 적어 둔 문장과 실측값이 여기서 쓰입니다.
장비를 받으며 서면을 함께 받습니다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사용 시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등이 적힌 서면을 발급받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헤드가드와 백레스트가 갖춰진 상태인지도 이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서명날인해 주고받고 보관합니다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날인해 서로 주고받은 뒤 각자 보관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3항).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이 시점에 확인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지급보증이 별도로 붙습니다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별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 열려 있으니, 우리 현장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착공 전에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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