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게차임대

경북 포항시 북구 지게차임대, 계약 전에 짚어야 할 것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지게차를 빌리려 하시나요? 조종 자격과 계약서 필수 항목부터 인수 시 받을 서면까지 정리하고, 아래에서 동네별 페이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빌리려는 장비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인지부터 갈립니다.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을 말하되,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2톤수와 무관하게 무자격 조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에 해당하면 종류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 해당하지 않는 지게차라도 사업주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 3임대차 계약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뒤 보관해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제3항).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 지게차를 빌리신다면 작업 내용부터 문장으로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높이 들어 어디로 옮기는지, 실내인지 실외인지, 통로의 폭이 얼마인지에 따라 기종이 좁혀지고,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뒤에 작성할 작업계획서의 뼈대가 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이 글은 경북 포항시 북구 지게차임대를 앞둔 분이 견적서를 받아 들었을 때 확인할 항목과 물어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종을 어느 쪽이 하는지에 따라 자격을 확인해 둘 주체가 달라집니다. 아래 동네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읽어 보시고, 여러 업체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동네별 칼럼

동을 고르면 그 동네 기준으로 정리한 글로 이동합니다.

기계면기북면남빈동대신동대흥동덕산동덕수동동빈1가동빈2가두호동득량동상원동송라면신광면신흥동양덕동여남동여천동용흥동우현동장성동죽도동죽장면중앙동창포동청하면학산동학잠동항구동환호동흥해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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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톤 미만 지게차는 자격 없이 몰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톤이라는 수치는 자격의 유무를 가르는 선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는 경로를 가르는 선입니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아야 하는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종 교육과정의 이수로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자격을 면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취득 방법을 여는 조항입니다. 또한 건설기계에서 제외되는 지게차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창고 안에서만 쓰는 전동 지게차도 건설기계인가요?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지게차를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으로 정하면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전동식이라는 점만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했을 것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할 것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면 건설기계 등록과 정기검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규율하는 조항의 적용이 달라지지만, 사용 단계의 안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장비의 등록번호 유무를 대여 사업자에게 확인하시고, 개별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짧게 며칠만 빌리는데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보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위 항들에 따른 계약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양식을 새로 만들기 어렵다면 이 경로를 쓰시고, 작성에서 끝내지 말고 주고받아 각자 보관하는 데까지 마치세요.
장비를 받을 때 업체에서 챙겨 주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있습니다. 기계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해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해야 하고,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과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주요 부품의 제조일,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 이력 및 제조일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받는 쪽에서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지나가기 쉬운 서류이니 장비를 내리는 자리에서 확인하시고, 받은 서면은 작업이 끝난 뒤에도 보관해 두세요.